백두대간 마루금의 출입금지구역 출입금지구역은 자연휴식년제, 특별보호구, 비지정 등산로(탐방로) 및 샛길 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별보호구는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기존 자연휴식년제를 보완한 제도구요. 탐방로가 아닌 구간은 출입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백두대간 .. 백두대간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