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은 자연휴식년제, 특별보호구, 비지정 등산로(탐방로) 및 샛길 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별보호구는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기존 자연휴식년제를 보완한 제도구요. 탐방로가 아닌 구간은 출입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백두대간 출입금지 구간과 지도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의 탐방로(백두대간)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마루금은 산마루, 즉 산의 능선을 따라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 설악산 국립공원 ▣ 오대산 국립공원 ▣ 소백산 국립공원 ▣ 월악산 국립공원 ▣ 속리산 국립공원 ▣ 덕유산 국립공원 ▣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구간인 노고단 정상부는 2026년까지 출입금지 지역임 - 무하산악회 자료 참고함(http://cafe.daum.net/Muha) - 종주시 위험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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