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별꽃바람 2005. 6. 10. 23:45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여정부는 경기 순환주기상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의 말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시점에 출범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이뤄냈다.

참여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꾸준하고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역균형개발 추진,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가격안정이라는 4가지 커다란 줄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선 국토계획 차원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의 결과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개발 압력을 낮춰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지방 낙후지역에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매로 한 혁신도시건설계획이 나타난 것이다.

또 참여정부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표를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6월1일부터는 9억 원 이상의 주택, 6억 원 이상의 나대지, 40억 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과세한다.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임대 기간 30년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그리고 10년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서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구조적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2000년 이후 소용돌이치는 주택 및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확대했고, 지역균형개발 결과 파생될 개발 가능 지역 및 인근의 지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29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대표되는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에 개입해 주택 가격 안정을 시도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과 과천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 취득세·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투기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투기가 예상되자 재건축 관련 규제를 연이어 마련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연장해 지은 지 40년은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한편으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적용, 도정법 개정에 근거한 조합원 자격 전매 제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시공사 선정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투기 차단, 서민주택 재고 확보,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사업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진정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권에 거주하는 서민 중 무주택자는 대부분 아파트 분양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 아파트나 택지 분양 정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도 어떤 정책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

참여정부 분양정책의 핵심은 가급적 분양가는 낮추면서 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턱없이 부풀려진 분양가가 집값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4월23일부터 전체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반드시 건설업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등을 받아 착공신고 후 관할 시·군·구로부터 분양신고 필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분양법)」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분양자 선정은 공개 모집, 공개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분양법을 위반한 분양 사업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법을 제정한 것은 분양과 관련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 까닭이다. 예컨대 분양법 시행 전에는 건설회사가 건축 허가 전 또는 대지도 확보하기 전에 분양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자금난에 빠질 경우 피분양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는 했다.
 

분양 절차 엄격히 해 서민 피해 없앤다
때로는 피분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설계를 변경해 시공사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분양법에서 분양을 엄격히 제한하게 한 것이다. 앞으로 수요자는 분양 안내에 나온 분양신고번호만 보면 분양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은 땅값·건축비에 비해 턱없이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해 왔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식에 어긋나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업체는 택지개발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 및 ‘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정책은 지난 5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대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채권입찰제로 업체가 매입할 채권액을 높게 쓰면 무조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행 입찰제도는 분양가와 채권액을 연동해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업체의 과당경쟁과 과다한 분양가 상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행 입찰제에서 분양가는 인근 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보다 낮을 경우 점수를 가산하고 높게 쓸 경우 감점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분양가를 낮게 쓰면 유리하고, 높게 쓰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 채권 평가는 건축 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액만큼 점수를 가산하도록 했다. 병행 입찰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구에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위법·탈법 강력 대응
공공택지 청약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일반 택지지구의 택지 매입 응찰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거나 일반건설업(토건·건축) 또는 주택법상 시공 능력자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택지지구 응찰 업체가 난립하고, 응찰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 건설 실적은 물론 시공 능력도 갖춰야 1순위 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택지 청약자격 업체는 570개에서 269개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청약자격 강화로 응찰 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이 우려됨에 따라 1사 1필지 택지 청약 기준도 조정했다.  

적정 경쟁률 유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85㎡ 이하)와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별로 각각 1회의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자격이 있는 회사에는 그만큼 기회도 많이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건설사 세무조사 의뢰,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또는 중지, 재건축 비리 조사 확대 등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재건축 아파트 투기로 인한 연쇄적 집값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백창훈 기자

 

 

 

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핵심은 투기는 잡고 거래는 활성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는 활발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 왔다. 세제 개편에 따라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일도 나타나겠지만 조만간 세제가 안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새 부동산 세제가 연착륙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꾼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은 합리적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의 2배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3년 0.12%인 실효세율을 2008년에는 0.24%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효세율은 보유세 총액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보유세율을 이렇게 높이면 기준시가 10억 원(시가 13억 원)인 서울 잠실의 52평 아파트의 보유세는 2005년 189만 원에서 2006년 이후에는 249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또 보유세가 낮아 부동산 안정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번에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된 보유세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일정을 보면 우선 지난 4월에는 주택가격 공시를 했고, 5월에는 토지가격 공시를 마쳤다. 7월에는 주택(50%)·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하고, 9월에는 주택(50%)·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기로 했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받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일정이다. 이 같은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 개편된 보유세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각 자치단체와 전산 시스템 연계 체제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세 강화에 맞춰 거래세는 줄어든다. 거래세를 낮춰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등록세율은 1~1.5%포인트 떨어졌다. 예컨대 개인 간 주택·건물 거래의 등록세는 종전 3%였으나 1.5%로 인하됐고, 법인과의 거래 때는 3%에서 2%로 줄었다. 부동산을 살 때 전체 세 부담(취득세+등록세+농특세 등)은 개인 간 거래일 경우 2004년과 비교해 지난 1월부터 31%나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간 주택·건물 거래시 실거래가로 과세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 보유세 강화에 맞춰 2~3년 주기로 거래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우선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 가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법원·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싱가포르·일본 등이다. 독일은 등기부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 과세에 활용하는 한편 수요자들에게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실거래가 과세 대상은 1가구 3주택,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투기지역 내 부동산, 1년 이내 단기 양도, 미등기 양도, 위장전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의 거주하지 않는 주택 양도,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 취득 후 양도시에도 실거래가로 과세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거래 투명화를 통해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 투기지역 매월 지정
2008년부터는 부동산 가격 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상가·사무실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공시 방안이 추진된다. 2007년에 입법해 2008년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토지는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상가·사무실의 경우 토지·건물을 나누어 평가, 과세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세금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땅값과 건물값이 따로따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공시와 관련한 세제가 법제화하면 상가·사무실 등의 부동산도 가격을 공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은 통합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들어 땅 투기는 크게 줄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기를 단속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지역을 매월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전 분기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직전 1년간 땅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때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 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고, 직전 2개월 평균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를 넘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또 종전과 같이 직전 1년간 땅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때도 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 지정 기간을 앞당김으로써 땅 투기 자체를 뿌리뽑겠다는 생각이다. 땅값 급등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제도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인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이제 완결 단계에 이르렀다. 입법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투기는 잡고, 거래는 활성화한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제는 2006년쯤에는 확실하게 정착돼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길주 기자

 

 


교부가 말하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건교부는 우선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에 맞게 공급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다가구주택 5만 가구를 사들여 임대하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다가구주택 1만 가구를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도 병행해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택지 확보, 자금 조달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우선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개발후보지를 발굴해 택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하는 임대주택 택지는 지금까지 주로 수도권 외곽의 외딴 곳이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려서라도 수요자가 있는 곳을 택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공급 평형도 현재의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사업비도 56.1조 원에서 66.8조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를 만들 경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적절히 섞어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입맛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규모와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료 차등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후 2006년까지 소득·자산자료를 축적해 입주자 전산망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2007년까지 부담 능력과 수혜 정도에 맞게 임대료를 차등 산정하는 이른바 ‘응능응익(應能應益)형’ 체계로 임대주택정책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수요자 선택폭 확대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래도 ‘내 집’이라는 의식이 떨어지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 건물이 일찍 상하는 경우가 많다. 건교부의 이번 정책 개편방안에는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 지역사회를 임대주택 관리에 참여시켜 그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임차인을 교육·훈련해 관리에 참여시킨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건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민간업자가 짓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개편 방향도 담겨 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을 단기 임대 위주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로 바꾸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 업자의 부도로 임대주택에 어렵게 입주한 서민들이 집을 날리는 위험성을 정부가 나서서 줄이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연기금과 같은 안정된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자들의 돈 은닉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역시 철저히 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이처럼 임대주택정책 변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크게 작용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대주택정책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례 없이 강한 목소리로 건교부에 정책 변화를 지시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주택 100만 가구 건설이 하나의 원인인가? 100만 가구가 아닌 다른 적절한 지표를 발굴하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핵심 주문 사항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특수시장”이라며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끌고 가야 하고, 자금 동원도 싸게 할 수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은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앞으로 더욱 획기적으로 변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영재 기자

 

 

 

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상황별·단계별로 투기대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은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자금 출처 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 평택과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토지 투기 혐의자 130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9일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대책 방향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투기대책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상당히이바지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이 모자랐다고 자체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투기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대책을 새로 세워 이를 필요한 시점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중점 파악·분석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투기 경보지역은 거래 동향을 조사하고 투기 정도와 건설 경기를 감안해 해당 지역 투기 조사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미 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투기 혐의자와 투기 조장세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투기경보 단계라도 이 사업에 편승한 투기 소득자와 ‘기획 부동산’업체에 대해 세무 관련 정책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거래동향전담반 가동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과 486개 반 989명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 예상·경보·발생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은 부동산과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 횟수·면적·가액을 통계 기법으로 전산 분석할 수 있어 투기 우려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동산 거래자의 연령, 보유 기간, 소득·재산 상태를 분석해 투기 혐의자를 즉시 가려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에 동원되는 모든 자금은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 신고 센터’(상자기사 참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현장 정보가 충분히 국세청에 전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는 음해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탈세 제보자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평택 지역 투기 혐의자 97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 지역 투기 혐의자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59명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은 혐의자 20명 등이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효율적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 붙이지 못 하도록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이러한 국세청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재정지원액이 총 10조 원으로, 재정 3.5조 원 등 총 7.1조 원이 부족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기금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애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 단가를 평당 324만 원으로 어림잡아 총사업비를 56.1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재정 11.3조 원(20%), 주택기금 22.4조 원(40%), 입주자 16.7조 원(30%), 사업자 5.6조 원(10%)으로 분담하도록 계획했다. 또 그간 자재·노임·땅값이 올라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다(2002년 324만 원에서 2004년 발주 기준 377만 원으로 인상). 따라서 추가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27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재정지원 단가를 324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 1.7조 원, 기금 8.6조 원 등 총 10.3조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택기금 운영이 부실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로또복권 수익금 중 일부(연간 4,000억∼5,000억 원)를 지원해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택지는 1억4,000만 평이 필요하나 4월 현재 6,011만 평(42.9%)만 확보되어 2012년까지 사실상 택지 확보가 불가능하다. 참여정부 들어 50만 가구를 짓는 데 이미 7,142만 평이 쓰여 1,919만 평이 부족하다.  

“택지와 관련해 필요한 물량과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 등 인용된 숫자는 맞다. 그러나 택지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국민임대주택용 택지 확보 기간은 주거지역이 6개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1∼2년, 일반공공택지는 3∼4년 등으로 다양하다. 올해 이후 매년 1,000만 평 정도를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2008년 이후 필요한 택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2004년 1,478만 평 지정, 올해 목표 1,373만 평). 2005∼2007년 부족한 택지는 주거지역과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땅 위주로 활용을 추진 중이다.”

문의 :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과·택지개발과 (02)2110-8253, 8392

 

-우리나라 국민이 부동산과 관련해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통계에 근거). 단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稅收)가 전체 조세의 14% 정도를 점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

“OECD에서 발표하는 재산과세(Propert tax) 통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 과세되는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혼재돼 있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부담을 OECD 재산과세 통계에 기초해 국제적으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2)2110-2177~2185

 

-정부는 투기 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에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제도들이 실효를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를 차단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에 합당한 과세를 위한 것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지역은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이후 가격 안정세를 나타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2)2110-2177~2185

 


-행정중심복합도시 택지 공급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 우려
-지난 5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에 ‘턴키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특별법 시행령상 택지 공급은 ‘턴키 방식’과는 다르다. 턴키 방식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인 반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 내용 심사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설계 내용을 고려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가격기준 경쟁입찰로 택지를 공급하면 경제성과 분양성을 고려해 획일적 도시 개발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이 창의적으로 개략적인 단지계획을 세워 입찰하고, 사업시행자는 뛰어난 설계 내용을 낸 업체에 택지를 분양해야 한다. 이렇게 낙찰받은 업체가 설계내용대로 건물을 짓게 해서 도시 개발을 다양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설계 내용을 평가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설계심의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개토론 방식으로 설계 내용을 심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턴키 방식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심의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던 설계심의 방식을 공개토론식으로 바꾸었다. 2003년 8월부터 심의위원도 기술검토자와 평가자로 나누었다. 2004년 11월부터 발주청의 설계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평가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이렇듯 턴키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설계심의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문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실무지원단 기획과(02)2110-8433

 

-경기도 과천과 성남 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특구 성격의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방세를 깎는 등 규제특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발전대책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지정 대상 지역과 특례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문의 :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02)2110-8145, 8146

 

-땅값 공시가격 시세 91%까지 오를 듯  
건교부 5월31일 발표
재산세 50%까지 오르는 곳 속출
지자체별 조세 감면 추진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31일 결정해 공시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관계 부처에 이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지가 적용 비율을 낮추거나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

문의 :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02)2110-8158 최영재 기자

등록일 2005.06.01 14: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