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9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사학법인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되어 사학운영에 일대 변화 초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 회의장에서는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었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핵심쟁점, 각계의 반응 등을 살펴본다.
전국의 사립학교는 2005년 말 현재 초ㆍ중ㆍ고교 1777개교, 전문대 147개교, 대학 205개교 등 2129개교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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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사회 임원에게만 부여되었던 이사 선임권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이사진의 1/4(25%) 이상이 외부 인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겸직 금지되며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은 현재 1/3에서 1/4로 축소 된다. 아울러 내부감사가 강화 되어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며 회계ㆍ예결산 공시도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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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재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전국 16개 시ㆍ도 전국사립중고교 협의회 등 사학재단들은 사학법개정안이 사립 학교의 운영권, 자율성 및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청원 ▲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통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운영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데 대해 대여 강경 대치를 선언하고 나섰으며 이후 정부의 2006년도 예산안 및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 등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시민단체 및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비록 교사 중에 1/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종교단체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종교계 학교인 상황에서 사학법 통과는 이들 학교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판단,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에서는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 교육당국 교육당국은 사학재단의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폐쇄 등 향후 집단 투쟁시 지도감독권을 발동, 이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사학재단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함과 동시에 학교장 및 이사장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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